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최고 공고
작성일 2023.10.25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55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10.18~10.28(10일간)
나.공고대상: 송*수
다.공고내용: 기한내 미신고자 직권조치
라.공고방법: 영오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